교육봉사 활동 중 중학교 자유학기제 포함 여부 변경 알림
사범계 및 비사범계(교육대학원 포함) 교직 이수자들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과목인 「교육봉사」활동 중 중학교 자유학기제 포함 여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기에 알려드리니 해당 학생은 반드시 확인하시어 교육봉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변경사항
과 목 | 내 용 | 변 경 전 | 변 경 후 | 비 고 |
교 육 봉 사 | 중학교 자유학기제 포함 여부 | 필 수 | 권 장 | |
나. 안내사항: 교육봉사 활동 중 중학교 자유학기제 포함이 권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봉사를
수강 신청한 학생이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동을 포함하지 않아도
(※예: 지역아동센터 또는 중학교에서 멘토링으로만 60시간 교육봉사)
교육봉사 학점 인정됨. <문의: 교직부 043-261-2074>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