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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 공지사항
교육봉사
Ⅰ | | 관련규정 |
- 충북대학교 학칙 제55조의2(소단위 전공과정) - 충북대학교 소단위 전공과정 운영 지침 |
Ⅱ | | 소단위 전공과정 |
※ 소단위 전공과정이란? - 학생이 적은 학점으로 다양한 전공 분야를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교육과정 |
○ (신청자격) 학부생
○ (신청시기) 매년 1, 7월 중(다·부전공 신청기간 동일)
○ (신청 및 포기 기간) 2026. 1. 2.(금) ~ 1. 14.(수)
○ (이수과목 인정) 소단위 전공과정 신청 이전에 이수한 과목도 인정
○ (이수 표기) 졸업증명서 및 졸업증서에 각 과정 이수사항 표기
○ (이수증 발급) 해당 과정 이수 확정 시 개신누리를 통해 이수증 발급 가능
○ 소단위 전공과정 신청 및 포기 절차
학생 | ⇒ | 주관부서 | ⇒ | 학사지원과 |
∘개신누리시스템에서 신청 및 포기 | ∘학생 신청 및 포기내역 검토 후 개신누리 시스템에서 승인 ∘승인 및 반려 명단을 학사지원과로 제출 ※ 주관부서 업무 담당자 지정 필요 - 학사지원과(3984) - 정보화본부(2973) | ∘소단위 전공과정 신청 및 포기 최종 확정 |
상세내용은 첨부된 파일 확인
2026학년도 1학기 소단위전공 신청 및 포기 안내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