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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 현장의 딥페이크(허위영상물) 성범죄,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 발생 시 대응방안을 안내하는 「디지털 성폭력 대응 SOS 가이드」가 현행화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
가. 변경내용: 「성폭력방지법」제7조의4에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·운영근거가 마련되어 시행(‵25.4.17.)됨에 따라 부록 <전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황>을 ‵25. 4월 기준으로 업데이트
아울러, 대학 내 디지털 성범죄 사건 대응 및 2차 피해 방지을 위하여 사건 발생 사실 인지 시 인권센터(043-261-3930, help119@cbnu.ac.kr)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