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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 공지사항
공지사항
1. 관련근거: 「교통안전법」 제57조의3 제9항, 동법시행령 제36조,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9
2. 학내 도로가 상기 법령상의 단지내도로에 포함됨에 따라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 통보 의무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 교내 중대 교통사고 신고 안내 >
신 고 자: 학내 전 구성원
신고대상: 학내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통사고*
*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사망사고 또는 중상사고(의사의 최초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사고)
신고방법: 사고발생 직후 전화신고, 불가시 “[붙임1] 신고서” E-메일 또는 공문 제출
신 고 처: 총무과(대학본부 1층 교통관리 ☏ 043-261-3400/ cbmaster@cbnu.ac.kr)
행정사항
- 사고 당사자 또는 목격자 등은 신속히 신고
- 대학(부서)별 전 교직원 공람, 게시판 1개월이상 게시 등 소속 학생 대상 안내
[붙임1]중대 교통사고 신고서(양식).hwp
[붙임2](교육부)단지내도로 교통안전 제도 안내문.hwp
[붙임3] 관련법령 주요내용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