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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목 학내 중대 교통사고 신고 안내
  • 작성자 수학교육과
  • 내용

    1. 관련근거: 교통안전법57조의3 9, 동법시행령 제36,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9

    2. 학내 도로가 상기 법령상의 단지내도로에 포함됨에 따라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 통보 의무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< 교내 중대 교통사고 신고 안내 >

    신 고 자: 학내 전 구성원

    신고대상: 학내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통사고*

    *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사망사고 또는 중상사고(의사의 최초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사고)

    신고방법: 사고발생 직후 전화신고, 불가시 “[붙임1] 신고서” E-메일 또는 공문 제출

    신 고 처: 총무과(대학본부 1층 교통관리 043-261-3400/ cbmaster@cbnu.ac.kr)

    행정사항

    - 사고 당사자 또는 목격자 등은 신속히 신고

    - 대학(부서)별 전 교직원 공람, 게시판 1개월이상 게시 등 소속 학생 대상 안내

     

     

  • 첨부파일 [붙임1]중대 교통사고 신고서(양식).hwp[붙임1]중대 교통사고 신고서(양식).hwp [붙임2](교육부)단지내도로 교통안전 제도 안내문.hwp[붙임2](교육부)단지내도로 교통안전 제도 안내문.hwp [붙임3] 관련법령 주요내용.hwp[붙임3] 관련법령 주요내용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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