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
가. 충북대학교학칙 제32조제6항
나.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시행세칙 제11조의1,2
2. 교육대학원 재학생 중 타 대학원에서의 기 취득 학점을 인정받아『수업연한 단축 승인』을 받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2021. 7. 15.(목)까지 전공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단축기간: 1학기
나. 인정학점: 3학점
다. 제출서류: 수업연한 단축 신청원, 지도교수 의견서, 수업연한 단축 신청 학점인정서, 성적증명서, 학위증명서
붙임 관련 서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