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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우회

원우회 호칙

home 원우회 원우회소개 원우회 호칙

제 1 장 총 칙

  • 제 1 조 (명칭) 본회는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우회(이하 본 회라 한다)라 한다.
  • 제 2 조 (목적)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들의 학구적인 연구활동 장려 및 권익보호와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을 한다.
  • 제 3 조 (사무소) 본 회 사무소는 본 대학원 내에 둔다.

제 2 장 회 원

  • 제 4 조 (자격) 본 회 회원은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재적 중인 자로 한다.
  • 제 5 조 (권리) 본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.
    • 1. 발언권, 결의권, 선거권, 피선거권
    • 2. 본 회의 사업 활동에 참여할 권리
    • 3. 기타 권익을 옹호 받을 권리 제 6 조 (의무) 본 회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      • 1. 본 회 회칙 및 결의사항 준수 의무
      • 2. 회비 납부의 의무

제 3 장 임 원

  • 제 7 조 (임원) 본 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.
    • 1. 총회장 1인과 총회 사무국장 1인
    • 2. 각 학년 운영위원회 회장 1인과 학년 총무 1인
    • 3. 각 전공별 학년 운영위원 1인 제 8 조 (고문) 본 회는 각종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명을 두되 본 대학원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된다.
  • 제 9 조 (임원의 선출)
    • 1. 총회장과 총회 총무는 2학년 운영위원회 회장과 총무가 된다.
    • 2. 각 학년 회장 및 학년 총무는 당해 학년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.
    • 3. 전공별 학년 운영위원은 전공별 학년별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제 10조 (임원의 임무)
    • 1. 총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.
    • 2. 학생회장은 학년 운영위원회 회무를 총괄하고 동회의 의장이 된다.
    • 3. 총회 총무는 총회장을 보좌하며 재정 및 제반 회무를 담당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제 11조(임원의 임기)
    • 1.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임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은 총운영위원회, 학년 운영위원회, 전공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    • 2. 임원의 임기는 당 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로 한다.

제 4 장 회 의

  • 제 12 조 (총회)
    • 1. 총회는 총재적 학생으로 구성하고 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1/3이상의 회원 요구가 있을 때 총회장이 소집하여,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원칙적인 문제를 의결한다.
    • 2. 총운영위원회는 1,2학년 전공별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매 학기초 총회장이 소집함, 회칙 개정 및 예산심의, 결산 승인,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
  • 제 13조 (의결 정족시)
    • 1. 총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2. 총운영위원회 및 학생 및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5 장 사 업

  • 제 14 조 (목적 사업)
    • 1.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및 장학사업
    • 2. 각종 연구발표, 실기발표 및 학술경연회, 학술세미나 개최
    • 3. 원우수첩 및 간행물 발간
    • 4. 석사학위패 및 졸업앨범 제작 제 15조 (학사일정) 총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본 대학원의 학사일정에 관한 내용을 당국에 건의할 수 있다.

제 6 장 재 정

  • 제 16 조(재정) 본 회의 경비는 원우회비, 임시회비, 찬조금, 기타 수입으로 충당된다.
  • 제 17조(회계년도) 본 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한다.
  • 제 18조(환불) 본 원우회비의 환불은 6학기 중 1학기의 1/2이 경과한 경우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다. 다만, 1학기 등록포기 신입 원우회원의 경우 전액 환불하며, 4학기 이내에 자퇴하는 자는 운영 위원회를 거쳐 반액 환불 가능하다.

부 칙

  • 1. (시행일)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2. (경과규정) 본 회칙 시행 이전에 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회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한다.
  • 3.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충북대학교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