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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목 2018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
  • 작성자 교육학과
  • 내용
    2018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 이미지
    □ 충북대학교 학칙
    제83조(학사과정의 졸업 및 학위 수여) ① 소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통과된 사람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 및 제2-2호(복수학위)서식의 졸업증서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하며, 학위종별은 별표 7과 같다. <개정 2010. 1. 5., 2017. 8. 31.>
    ② 복수전공·연계전공·융합전공 및 학생설계전공에 대하여는 별표 7과 같이 전공에 따라 구별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한다. <개정 2010. 1. 5., 2017. 6. 28.>
    ③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도 졸업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, 논문 심사에 불합격한 사람, 졸업 사정에서 수료자로 판명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료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8. 31.>
    ④ 재학기간 중 6학기 또는 7학기에 4개 학년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성적평점평균이 4.10 이상인 사람은 조기에 졸업을 할 수 있다. 다만, 공과대학 건축학과, 수의과대학 및 의과대학은 해당되지 않는다. <개정 2017. 8. 31.>
    ⑤ 조기 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    □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
    제113조(조기졸업) ① 조기졸업대상자가 조기졸업을 원할 때는 입학후 4개학기 이내에 조기졸업신청서(서식 제22호)를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② 대학장은 제출된 조기졸업신청서를 매 학기초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  ③ 조기졸업사정은 매 학기말에 대학장이 졸업정원외로 사정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    ④ 조기졸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.
    1. 학칙 제119조에 따른 징계 등 처벌을 받은 학생 <개정 2018. 1. 30.>
    2. 이수학기 중 한 학기라도 성적평점평균이 4.00미만인 학생 <개정 2018. 1. 30.>
    3. 이수한 전교과목 중 어느 한 교과목이라도 성적등급이 C0에 미달되는 학생 <개정 2018. 1. 30.>
    4. 조기졸업 신청 후 휴학한 학생 <개정 2018. 1. 30.>
  • 첨부파일 KakaoTalk_20180907_143212134.pngKakaoTalk_20180907_143212134.png 조기졸업신청서.hwp조기졸업신청서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