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
가.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(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)제3항
나. 사범대학-13996(2022.12.26.) 「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편람(안) 대면 공청회 참석 결과 보고」
2.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예비교원에게 충분한 실습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자하니 학과(부)에서는 학생들에게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행정사항
일정 및 신청기간: 상단의 사진파일 및 첨부된 안내문 참조
가. 이수방법: 대면실습(학부 4학년 / 교육대학원 3학년 신청가능) 정원 미달 시 학부 3학년, 교육대학원 2학년 신청가능
나. 안내 사항
1) 신청방법: 개신누리 → 교직/졸업 →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신청 → 신청정보 → 신청
2)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중 미충족 학생은 필히 신청바람
3) 실습 학생들에게 일괄문자 송부 예정이므로 문자를 받지 못한 학생들은 실습 불가
4)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은 1개월에 한 번 이수가능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