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
1. 관련: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(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)제3항
2. 성인지 교육 안내 및 특강을 진행하오니 해당 학생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각 학과에서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일시/장소: ’22. 12. 17.(토) 10:00~12:00/사범대학 합동강의실(E1-1-148)
나. 교육대상: 사범대 21・22학번, 교육대학원(부전공, 현직교사, 학교상담전공 등
교육실습 제외 학생)
다.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
- 사범대(20학번 이전) 2번
- 사범대(21학번 부터) 4번
- 교직과정, 교육대학원 2번
단, 재학생 중 21. 3월 기준 남은 학기가 2학기 미만일 경우 성인지 교육 제외
라. 성인지 교육 이수 방법
- 특강 (1학기 당 1회)
- 교육실습Ⅰ․Ⅱ
-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수강
※ 대상학생들에게 일괄 문자발송 함. 끝.